금감원, `KCC 일부 지분 공시 위반` _나는 이기고 싶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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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앵커: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이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7.81%가 공시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받게 됐습니다.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현대그룹을 편입시키려던 KCC측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 최동혁 기자입니다. ⊙기자: 금융감독원은 KCC와 계열사가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.81%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처분명령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. KCC측이 제출한 지분매입 정정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 회장측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.81%는 증권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측의 설명입니다. 증권거래법에는 5% 이상 주주는 1% 이상 지분 변동시 5거래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데 KCC가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. 금감원은 따라서 해당 지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전면 제한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처분 명령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금감원은 또 정 명예회장이 신한 BNP를 통해 삼호펀드를 통해 매입한 지분 12.8%도 소유주와 수익자가 다르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대상이 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. 현재 정 명예회장과 KCC측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모두 31.25%, 따라서 뮤추얼펀드의 삼호펀드 지분 20.64%의 의결권이 모두 제한될 경우 정 명예회장의 의결권은 10.61%로 떨어지게 됩니다. 반면 현정은 회장의 보유지분은 20%를 넘어 현대가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KBS뉴스 최동혁입니다.